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7세)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