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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7세)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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