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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사실은 “아이온” 이라는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1) 2010. 1.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37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본인명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게임 계정인 “C"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55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넘겨받은 뒤 약속한 게임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약 4개월 가량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되가져 가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550,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2) 2010. 5. 1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23세)에게 위 1)항의 피해자 B에게 판매하였다 회수한 자신이 운영하던 본인명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게임 계정인 “C"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32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넘겨받은 뒤 약속한 게임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약 2개월 가량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되가져 가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320,000원을 편취한 것이며, 3) 2010. 7. 1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42세)에게 위 2 항의 피해자 D에게 판매하였다

회수한 자신이 운영하던 본인명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게임 계정인 “C"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28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넘겨받은 뒤 약속한 게임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약 3개월 가량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되가져 가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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