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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나523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2. 27. 12:05경 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4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던 중 위와 같이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에 의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돌당함 보험금지급액 4,26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주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변경하여 추월하고자 하다가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종료한 후에 불상 차량이 5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전방인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해오자 원고 차량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의 표시도 없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4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돌한 점, 반면에 피고 차량으로서도 앞쪽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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