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10. 29. 23:20 장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3 사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다가 4차로에서 진행하던 소외 차량과 충돌. 보험금지급액 1,417,93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29,000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068,544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비상등과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등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으나,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와 같은 신호를 보지 못했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에 뒤늦게 과잉대응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 차량에 8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본 제1심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차로에 줄지어 선 채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