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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 16: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울산 중구에 있는 F 아파트 215동 1702호로 33만원 상당의 탁자 1개를 배달해 달라. 1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배달 올 때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아파트 1층에서 배달을 온 위 E 직원 G에게 “수표를 집에 맡겨 놓았으니 받아가고 거스름돈은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100만 원짜리 수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직원이 물건 배달을 위해 아파트 1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스름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표를 지급하고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67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1078만 원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G, P, D,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공소사실 제6항 관련)

1. 피해자 R 문자회신 사진, 피해자 S 문자회신 사진, 피해자 T 문자회신 사진

1. 통화내역(증거기록 순번 5, 6, 13)

1. 판시 전과 : 범죄령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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