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U이 작성한 소변 채취동의 서, 현장사진, 원심 증언 등에 의할 때 U이 직접 본인의 소변을 봉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14:30 경 창원시 의 창구 T, 2 층 피고인의 집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U에게 위 커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U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U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이하 ‘ 이 사건 감정서’ 라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 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U은 원심 법정에서 소변을 봉합 지에 넣어 날인하였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에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만한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감정서 상 감정 물이 U의 것임을 담보할 만한 과학적 검사를 거친 자료( 디엔에이 분석자료 등) 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소변 채취와 U의 소변 채취가 동일한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