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평군으로부터 P 일원 S사업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위 S사업 공사 중 토공, 경계석 및 보도블럭 시공공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의 지배인 T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가 기재되어 있는 2018. 1. 5.자 및 2018. 2. 5.자 각 미지급 임금 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내역서’라고 한다)의 하단에 “상기 근로자 H 등의 근로노임에 대하여 공사관리자 U의 확인을 필하였는바, 이에 확인합니다. 피고 법무대리인 T” 또는 “상기근로자 A 및 공사관리자 U의 사실확인을 필하였는바, 확인합니다. 피고 법무대리인 T”이라고 수기로 각 기재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로기간 및 임금은 별지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의 ‘근로기간’란 및 ‘체불임금’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Q 배당절차에서 별지 임금채권 청구내역서의 ‘변제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내지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4,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피고를 대리한 T이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내역서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양평군으로부터 P 일원 S사업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은 뒤 U에게 위 공사 중 토공, 경계석 및 보도블럭 시공공사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U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