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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41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6.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앞 자전거도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하는 사람에게 계도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외침 또는 정지 수신호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정 차하도록 한 후 안전하게 계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49세) 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은 과실로 미처 자전거를 정 차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부딪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의 죄는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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