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6호선 D 열차 내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여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승객 민원을 접수하고 위 열차에 탑승한 역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난동을 부려 약 2분간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승강장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위 C역 6호선 8번 출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출구 쪽으로 데려가려 하자 “씹할놈아, 왜 팔을 붙잡냐”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G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역사 공익근무요원인 H 및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밀집한 승강장에서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경위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현장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