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정75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4: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지침과 안내표지가 1층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고 C 관리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 가능하다는 지침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C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청을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출입문 표지판 부착 사진, CCTV 영상
1. 서울특별시교육청C 이용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