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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46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2019고단6577호 사건) 인형뽑기 가게인 ‘D’ 내부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은 별도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24시간 오픈되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D’ 내부에 들어간 것은 침입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침입의 객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서 건조물침입의 객체를 ‘D’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절취한 피규어는 총 5개이고, 그 중 4개는 ‘D’ 내부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 안쪽에, 나머지 1개는 그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공소는 5개 피규어 모두에 대한 범행의 죄명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330조’로 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객체는 ‘D’ 그 자체이고, 피고인이 ‘D’에 침입한 후 피규어 1개를 절취하고, 그 후 ‘D’ 내부에 있는 창고 겸 사무실의 담을 넘고 안으로 들어가 피규어를 더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행의 행위태양을 구체화한 기재에 불과하다. 2)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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