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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87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E 공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E을 사직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장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삭제한 프로그램은 모두 백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건조물침입죄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평소 이 사건 공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E을 정식으로 퇴직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공작기계 및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들을 삭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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