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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7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간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H과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취거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하게 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무죄부분이 파기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나,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고,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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