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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1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세탁실은 원룸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를 통하여 위 상가 건물의 세탁실까지 갔던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못 이겨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만지작거리다가 인기척에 놀라 이를 건물 아래로 던졌던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세탁실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원룸’ 건물은 4층 건물로서 1층에는 원룸과 식당 등의 점포가 있고, 2, 3층에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원룸이 마주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 사건 세탁실은 3층 복도 끝에 있는 철제비상문 밖 베란다에 가건물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세탁실의 출입은, 위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올라가서 위 철제비상문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건물 2, 3층에는 원룸만 있고 이 사건 세탁실은 원룸 거주자들만이 사용하는 곳이어서 거주자들 이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가능한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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