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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4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대화를 하기 위해 정문을 통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D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학부모, 졸업생 등을 비롯하여 D고등학교의 교사, 교직원 또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위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방문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고 행정실에 방문하여 외부인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교사와 면담하거나 해당 교사에게 학생 면담을 요청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D고등학교의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점, ② D고등학교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로서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D고등학교 재학생인 B을 만나기 위해 수업시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 건물 내부에까지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더구나 피고인은 B이 수업을 받고 있는 3학년 4반 교실에 이르러 담임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B을 찾으며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D고등학교에 방문한 목적이나 실제 행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학교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용건으로 D고등학교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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