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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억 5,4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 11억 5,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요지 피고인은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 B, C 등과 순차로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은 운반책들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켜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B는 피고인과 거래를 협의하는 중간 총책의 역할을, D는 운반책들을 감시하며 함께 국내로 입국한 후 운반된 필로폰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연락하며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과 C의 거래를 연계알선하고 D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8. 3. 10. 필로폰 약 4킬로그램을, 2018. 3. 24. 필로폰 약 6킬로그램을, 2018. 4. 8. 필로폰 약 6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와 연락하여 2018. 7. 2.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Q로부터 필로폰 약 6킬로그램을 교부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 약 3억 5,400만 원을 받아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수금책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억 3,000만 원을 건내주는 방법으로,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약 6킬로그램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대만의 마약조직 중간 총책인 B와 연락하며 대만의 필로폰 공급책과 국내의 C 사이의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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