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994...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75】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이하 ‘국내’라고 한다)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중순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약 33,000달러를 지급하면서 “필로폰 1.3kg 을 국내로 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른바 ‘공급책’ 역할을 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J에게 “국내에 필로폰이 반입되면 매매현장에서 매매대금을 수령해 캄보디아로 송금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이른바 ‘송금책’을 섭외하고, 위 I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약 33,000달러를 지급받은 다음 K을 필로폰 운반책으로 섭외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국내 판매책으로 미리 섭외해 둔 국내에 있는 L에게 “필로폰이 반입될 예정이니 이를 판매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른바 ‘국내 판매책 섭외 및 연락책’ 역할을 하고, J는 A의 위 요청에 따라 국내 판매책과 연계하여 필로폰이 국내에 반입되면 필로폰 매매현장에 가서 매매대금을 수령해 캄보디아로 보내주는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과 I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K은 2015. 8. 말경 캄보디아의 불상지에서 위 I으로부터 필로폰 1.3kg 을 전달받은 후, 2015. 8. 27.경 위 필로폰 1.3kg 을 소지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kg 을 수입하였다.

【2016고합237,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