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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억 5,4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두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ㆍ정리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대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대만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B는 위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 거래 여부나 거래 내용을 타진, 협의하는 중간 총책의 역할을, 필로폰 운반책들은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D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운반책들이 세관의 적발을 피해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는지를 근거리에서 감시한 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위 대만 필로폰 공급책과 C의 필로폰 거래를 연계ㆍ알선한 후 국내에서 D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2018. 3. 10. 필로폰 4kg 밀수입 B는 2018. 3. 초순경 대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E’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필로폰의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일시 및 장소, 접선방법 등을 특정한 후 이를 다시 대만 필로폰 공급책에게 전달하였다.

대만 필로폰 공급책은 2018. 3. 10.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F, G의 신체에 각각 필로폰 약 2kg씩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위 F, G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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