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9156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일 시 금 액 (원) 거래 상대방 비 고 2017.02.06. 1,000,000 B (신한은행 C) 1,200만 원 중 가맹비 관련 1,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2017.05.13. 1,000,000 B (기업은행 D) 2017.05.17. 3,300,000 E (농협은행 F) 본래 피고가 납부해야 할 임대료 2017.07.13. 5,000,000 환급금 약 1,300만 원 중 일부 합계 10,300,000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이체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