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1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22.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면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도 않은 점, ②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4.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나, 2015년 경까지 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6. 경부터 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 D이 2016. 3. 16. 설립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바, 이와 같은 원ㆍ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