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억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2억 1,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9,00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D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금전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투자금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전을 이체하는 것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3억 원 전체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송금한 9,000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