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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본소), 2020가단59251(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2021. 5. 2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240,674,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2021.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42,7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자녀인 망 소외 3은 2020. 6. 26. 01:18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군산시 (주소 생략)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전복되어 도로 좌측 호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 소외 3은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망 소외 1, 소외 4, 소외 2와 함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 소외 1의 부 소외 5, 망 소외 2의 부 소외 6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가 무보험자동차(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포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는 5억 원을 한도로 약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용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보험 차량 피보험자 계약체결일 보험기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소외 5 2019. 12. 27. 2019. 12. 27.~2020. 12. 27.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소외 6 2020. 5. 29. 2020. 5. 29.~2021. 5. 29.

다. 한편, 원고는 망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20. 4. 24.부터 2021. 4. 24.까지로 정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나항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20. 8. 24.경 망 소외 1의 유족인 소외 5에게 보험금으로 36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7. 23.경 망 소외 2의 유족인 소외 7에게 보험금으로 375,745,560원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2020. 8. 27.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책임보험금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씩을 환입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망 소외 3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2020. 8. 4. 이 법원 2020느단477호 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0. 10. 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망 소외 3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망 소외 1, 소외 2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망 소외 1, 소외 2가 망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망 소외 1,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망 소외 1, 소외 2가 망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합계 742,745,560원(= 367,000,000원 + 375,745,56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그 책임보험금으로 환입한 3억 원을 공제한 442,745,560원(= 742,745,560원 -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피고의 망 소외 3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정승인신고 당시 망 소외 3의 망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고, 망 소외 3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입한 이 사건 가해 차량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이후 말소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한정승인신고 당시 적극재산은 국민연금 5,805,790원, 우체국 예금채권 1,160원, 이 사건 가해 차량 700만 원, 소극재산은 신용카드사용대금 합계 3,110,928원, 자동차세 173,620원으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이후인 2021. 3. 25. 이 사건 가해 차량을 폐차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망 소외 1, 소외 2의 망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위 한정승인신고 이후에 제기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손해배상채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42,74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구상금 채권 중 202,071,232원은 피고의 사망보험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0,674,328원(= 442,745,560원 - 202,071,2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 소외 1, 소외 2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그 책임보험금을 환입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사망보험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사망보험금 채권은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20. 8. 27.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사망보험금 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202,071,232원{= 200,000,000원 × (1+ 0.06 × 63일)}은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망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계의 자동채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연채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채권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는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인 2020. 9. 14.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위 양 채권은 피고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한 수리심판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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