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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본소), 2021나8487(반소) 판결
[구상금·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2022. 5. 1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562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442,7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2.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42,7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마항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제2의 바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제2의 ‘마’항 부분]

마.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 442,745,560원 중 202,071,232원은 피고의 사망보험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망 소외 3에 대한 채권으로서 상속채권이고 위 사망보험금 채권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므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고유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하는 제2의 ‘바’항 부분]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3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2,74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망 소외 1, 소외 2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그 책임보험금을 환입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항변의 요지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고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효력발생 전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인정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소로 구하는 위 사망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이라 한다)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1031조 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과 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가 되어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상속개시 후 한정승인 전에 이미 양자를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각 채권과 채무는 부활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상속되고, 피고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망인의 사망)의 발생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책임보험금을 환입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이 특정된 2020. 8. 27. 상계적상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보험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9.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의 한정승인신고가 2020. 10. 8. 수리되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한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던 위 각 채권은 부활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 소외 3이 사망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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