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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56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보충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08:45경 나주시 B에 있는 C 마당에서 주변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쓰레기 속에 폭발할 만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등 불꽃이 주변 건조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쓰레기 속에 있던 락카 스프레이 통이 터지면서 그 불꽃이 D 소유 창고 창문으로 들어가 창고 일부를 수리비 6,046,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생활집기류를 소훼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① 형법 제164조에 기재한 물건(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② 형법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③ 형법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형법 제164조, 제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형법 제164조,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생활집기류에 관한 소훼 부분은 불필요한 기재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생활집기류를 과실로 소훼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만 형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이 사건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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