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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115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5: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78세) 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7. 10. 4. 15: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비어 있는 페트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집 마당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페트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페트병 사진,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무릇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은 천륜 임에도 피고인은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위와 같은 천륜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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