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존속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20:00 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9세 )으로부터 계좌에 있는 돈을 몰래 빼서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스테인리스 소재의 국자를 가지고 와 욕설을 하면서 위 국 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오전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허벅지의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제 2 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증거기록 99 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기록 105 면)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 G 전화 진술 청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