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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2: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 뭐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며 반항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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