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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8:05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 및 소방 공동 대응으로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아 소요 산역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뒤, 위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 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을 여러 번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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