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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2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4.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제판 및 조판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활동과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2. 30.경 위 회사의 업무 중 인쇄를 하기 위해 자회사 G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피고인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G의 재무관리업무까지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와 G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 리베이트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개인계좌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입금시키는 등 피고인의 개인계좌를 피해자 회사 및 G의 자금관리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였다.

1. G 계좌에서의 횡령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0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8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 회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식대 대금인 39,6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1. 23.부터 2012.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15,2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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