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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1,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7. 9.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서울 동부와 구리시, 남양주시 일대에서 주류 도매업과 그에 부수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 회사에 주류 거래처를 매도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08년경 퇴사한 바 있는데, 2010. 6. 28. 다시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회사 발행 주식 중 10%를 인수하고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0. 8.경 원고가 관리하던 서울 강동구 지역 110개 업소에 대한 주류 영업권, 집기 비품, 외상 매출금 등을 1억 8,000만 원에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거래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래금액은 일금 1억 8,000만 원으로 한다

2. 원고가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여 판매이익이 증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 판매이익이 2,000만 원 초과부터 초과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3. 원고는 3개월 내에 김종철, 김혁광 차량의 거래처 중 한 대 분에 한하여 기존 피고 회사 직원에게 분산시킨다.

기간 이전에 퇴사할 수 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4. 위 금액은 원고의 가수금으로 정한다.

5. 원고가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위 가수금만 청구할 수 있다.

6. 원고는 퇴직 후 2년간은 위 업소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7.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급료(세전 350만 원), ② 카드(월 100만 원 - 차량유지비, 식대, 제비용), ③ 가수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8. 피고 회사와 원고는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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