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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9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A, 피고(반소원고) 스파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와 ‘원고 회사’를 섞어 사용함)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A은 원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경 퇴직한 다음 2015. 5. 1.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류 배송, 영업,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1) 주류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이 종전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영업사원이 관리하던 기존 거래처를 가져가는 경우, 종전 회사가 기존 거래처에 제공한 장비, 지원금, 대여금 등(이하 ‘거래처 지원금 등’이라 한다

)을 회수하고, 다른 회사가 그 거래처에 새로 장비를 제공하고, 돈을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위와 같은 과정을 간소화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5.말경 피고 A이 관리하던 원고의 기존 거래처(이하 ‘원고의 기존 거래처’ 또는 ‘기존 거래처’라 한다)에 원고가 지출한 거래처 지원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69,407,000원(장비대금 3,379만 원 현금 지원금 13,517,000원 대여금 2,210만 원)으로 정한 다음 거래처 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최종 인수대금은 대여금 액수 등을 확인하는 절차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6. 22. 원고에게 장비대금 상당인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4곳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2,210만 원) 중 3곳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최종 변제기가 지난 회수불능 채권으로 밝혀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수대금의 감액 정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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