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6. 4. 1.경 설립된 수입 양주 도매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G’에서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한 다음 퇴사하였다가 2011. 4. 1.경 재입사하여 2012. 2.경까지 주류 공급 거래처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2008. 5.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20.경까지 거제, 통영, 진해 용원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0. 3.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하단동, 광복동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11. 4.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면, 김해, 화명동, 양산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중요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순차적으로 퇴사한 다음 2012. 5.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내용과 동일한 수입 주류 도ㆍ소매업체인 ‘유한회사 I’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내지 경영산 자산인 100여개의 주류 공급 거래처에 대한 정보(상호, 연락처, 소재지, 매출현황 등)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류 판매 거래처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