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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서울 동부와 구리시, 남양주시 일대에서 주류 도매업 및 그에 부수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적이 있는데, 2010. 6. 28. 다시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2010. 8.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던 서울 강동구 지역 110개 업소에 대한 주류 영업권 등을 1억 8,000만 원에 원고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거래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선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거래선 매매계약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매월 ‘① 급료(세전 350만 원), ② 카드(월 100만 원 - 차량유지비, 식대, 제비용), ③ 가수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류 영업을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매월 100만 원의 범위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5. 4.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C’ 주류대금 횡령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2012. 1. 31.부터 2012. 7. 1.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처인 ‘C’의 업주 D으로부터 합계 480만 원의 주류 대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업주인 D이 2012. 1. 31.부터 2012. 7. 1.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 합계 4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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