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주)로부터, 위 E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합계 29,528,13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6,803,605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음성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치 피고인의 처인 G가 위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인 양 ‘출력일보’에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G에 대한 급여지급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G는 위 공사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8. 6.경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9. 10.경 같은 방법으로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J회사 I 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