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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02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충북 제천시 두학동 119-1 전 6,209㎡ 등 11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과 배전판 외 7식의 기계 기구(이하 부동산과 기계 기구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각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를 신영소재 주식회사로 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A, B(병합) 사건에서 2014. 2. 25. 및 2014. 3. 6.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다음 기계기구 중 순번 7번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명칭을 “콘크라샤 CSH-1200"으로, 평가가액을 21,500,000원으로 작성한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인 2015. 9. 7. 451,500,000원에 매수신청을 하여 2015. 9. 1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각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 집행법원에 이 사건 기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매각대금감액신청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2015. 12. 24. 집행법원에 감정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명칭이 “콘크라샤 CSH-1200"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나 감정 당시 및 2015. 12. 13.까지도 이 사건 기계가 일단의 쇄석기 기계장치의 일부로 설치되어 현존하고 있다는 감정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원고의 매각대금감액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6. 1. 25. 배당할 금액을 이 사건 매각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따라 충북 제천시 두학동 119-1 전 6,209㎡ 등 11필지를 8필지와 3필지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기구, 건물로 각 분배하여 산정한 후, 토지 11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토지 11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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