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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2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약 포장지 등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2.경 충북 음성군 G에서 충북 음성군 H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피고인

C은 E의 이사,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공장 이전 업무를 함께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으로 위 공장 이전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E 공장(이하 ‘H 공장’이라 한다)에서, F이 E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공장 부지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잉크 뚜껑, 천막, 막걸리 비닐통 등 산업폐기물 및 공장 내 기숙사와 바닥 레일 공사 당시 발생한 PVC 파이프, 폐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합계 20t 상당이 발생하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공장 건물 뒤편 제방 부근 땅을 판 후 그 안에 매립하였는데, 이때 피고인들은 매립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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