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7,139,4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및 원고의 공장 이전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일본의 C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2003. 1. 28. 설립한 회사로, 2004. 3.경부터 B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D 일대 토지 22,086㎡ 및 그 지상 연면적 21,072.68㎡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위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5. 24. 이 사건 제1부동산 부지 일대를 비롯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의 토지 73,140㎡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일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게 되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 17,088,836,935원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손실보상금 소송에서 2015. 5. 14. 서울고등법원 2014누5417호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할 영업보상금은 총 17,088,836,935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24. 대법원 2015두2550호로 확정되었다.
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1. 1. 1. B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E 및 F 일대 대지 29,573㎡ 및 그 지상 연면적 21,072.68㎡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시작하였고, 2012. 10. 5. 법인 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본점 주소를 ‘충북 음성군 G’ ‘충북 음성군 G’는 ‘충북 음성군 E’의 도로명 주소이다.
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