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6나38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2,452원 및 그 중 550,000원에 대하여 2006.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8. 1. 14.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 7. 31.부터 1997.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7가소52106호).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98. 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 98나2515호), 1999. 1. 2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대법원 98다53301호) 위 판결은 1999. 3. 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06본2462호), 위 신청에 따라 개시된 호가경매절차에서 2006. 5. 10. 매각대금 250,000원에 위 유체동산이 낙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판결금채권은 이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이 1999. 3. 2. 확정되었으나,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집행으로 말미암아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위 강제집행 절차가 종결된 2006. 5. 10.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