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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가합1045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243,711,039원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56,288,96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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