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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1 2019가합108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19차전17060호 사건의 공동채무자 C, D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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