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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6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그중 352,266,827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 등의 실질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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