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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6가단2057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35,350원과 그중 76,134,340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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