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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합1024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500,000,000원과 그중 321,773,494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피고 B, C, D, F,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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