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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0가합1034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6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B(이후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은 2008. 11. 24. 피고 및 선정자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내지 F 지상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200,0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준공예정년월일 : 2009. 12. 31. 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지연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이율 13. 기타사항 : 계약서의 우선순위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민간건설 도급계약 일반조건, ③ 내역서, ④ 도면 14. 특약조건 : 건축 책임턴키시공 약정 공사계약 특수조건

6. 인테리어공사는 별도임(입주자가 시공)

7. 기존 공작물 소화설비공사 포함이며, 건축마감 포함임(기본 샌드위치판넬 마감)

9. 엘리베이터는 1면 전망 2대, 4면 전망 1대, 일반형 1대, 주방용 1대(총 5대)로 견적함 14. 도면 기준이며, 총괄(턴키), 책임시공 조건

나. 이 사건 계약의 공사범위 및 공사대금 변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피고 등과, 당초에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공사를 제외하거나 이 사건 계약의 공사범위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감액 또는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외하거나 추가한 공사의 내역과 이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된 공사대금은 별지2. 계약범위 변경내역표의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변경된 후의 공사대금은 4,273,096,527원 = 최초 공사대금 6,200,000,000원 - 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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