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 A 22,896,624,000원/27,029,434,000원, 원고 B 4,132,810,000원/27,029,434,000원)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일원에서 시행하는 ‘D 아파트 건설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다.
원고들은 2014. 12. 23.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계약금액 27,029,434,000원 구분 착공일자 준공일자 건축 기계 토목 2015. 2. 7. 2015. 2. 7. 2014. 12. 24. 2016. 8. 19. 2016. 8. 19. 2016. 9. 4. 피고와 원고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전자계약확약사항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