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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누50179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원고 B’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원고 A과 원고 B은 계열사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브랜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판매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들이다.

와 D, E E은 2014. 12. 26. I(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 ,

F E과 F는 계열사 관계에 있으며 동일한 브랜드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조판매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들이다. ,

G(이하 통칭하여 ‘원고들 등 6개사’라 한다)은 휴대용 부탄가스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개요 1) 휴대용 부탄가스는 부탄가스가 충전된 일정한 규격의 접합용기(캔)를 의미하고, 주로 가정, 식당 등에서 취사나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며, 제품의 안전성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 등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규격품이며, 이소(ISO)부탄 함유량이 많을수록 그 화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용 후 잔량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원고 A과 원고 B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들 등 6개사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원고 A의 H는 그 시장점유율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40%, 원고 A의 휴대용 부탄가스 매출액의 약 5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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