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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9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대표이사 : G)에서 2007. 4. 1.경부터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2. 11. 2까지 영업 중에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40,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운송수입금 횡령내역, 임금협정서, 운행일보, 신용카드승인내역, 타코미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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