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택시운행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사납금제에서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므로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의 운행으로 얻은 수익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익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택시(F 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모두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