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의 제1의 나.
항, 제2의 가.
항에 의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이 그 처분 등에 정하여져 있는 효력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78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