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 등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이다.
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7. 5. 1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구형차량인 YF소나타를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해 신규차량인 LF소나타를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를 전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7. 6. 29. 원고에게 택시 6대 A, B, C, D, E, F 차량 에 대한 9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기 간 차량종류 1일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차이 2017. 3. 1.부터 같은 달 31.까지 YF소나타 오전: 120,000원 오후: 140,000원 4,000원 LF소나타 (A, B, C 차량) 오전: 124,000원 오후: 14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7조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요구서와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